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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의료기관, 특수법인 허용해야"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 2016년 02월 18일 05시 30분 ]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행 예정인 해당 법을 보완해 세제상 혜택이 특수목적법인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목적과 사업 형태에 완전히 부합하는 특수목적법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 대표가 최저자본금으로 해외에 법인을 형식상 설립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로 보기는 어렵다.


김선욱 변호사는 “외부인으로부터 주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법인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외부 자본을 유치한 경우는 차병원 사례 하나에 불과했다”며 “의료기관 해외 진출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및 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가칭 ‘병원해외진출전문회사’의 정의 규정을 두고 형태, 사업 목적 및 조세 혜택, 업무 수행 방식, 법적 제한 등을 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과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는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제외됐다.


김선욱 변호사는 “정부의 금융 지원이 의료기관의 부실한 운영적자를 메우는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세제상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역시 투자자금이 회계가 불투명한 비영리법인에 투입되는 것 보다는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는 법인 회계에 집합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특수목적 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외부 자본의 유치를 허용하고 세제상의 혜택 및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며 “해당 법인의 회계를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외부 감사 등을 통해 감독을 철저하는게 투자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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