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경 병원 약품보관금고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집과 병원 화장실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장에서 마약류를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