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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표준품 56종 추가 분양
화학·생물의약품·생약·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2016년 02월 22일 14시 30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신규 표준품 56종을 확립해 제조‧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분양하는 표준품은 ‘레바미피드’ 등 화학의약품 30종, 생물의약품 ‘정제백일해 독소’ 1종, ‘구기자’ 등 생약 23종,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2) 항체’ 등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2종이다.


분양을 위해 안전평가원은 품질 신뢰성 확보 작업을 거쳤다. 실제 다양한 품질검증시험을 수행한데 이어 표준품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품질적합성을 확립했다.


그간 안전평가원은 제약사 등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 대상 표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공급한 총 의료제품 표준품 수는 369종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표준품 확대 공급이 제약사 등의 의료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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