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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성형외과 54곳 의료용 고압가스시설 단속
적발되면 형사고발·사업정지 등 행정조치
[ 2016년 02월 23일 11시 35분 ]

서울시 서초구는 관내 성형외과 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서초구 허가를 받은 성형외과 54개 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곳에는 형사고발부터 사업정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구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된 산소를 집중 단속한다.

구는 ▲액체산소 250㎏이상 저장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의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무허가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통에 보호 캡을 씌우지 않고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가스통 넘어짐 방지 장치 없이 복도나 계단에 보관하는 행위 ▲가스 용기 보관실에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 보관 ▲가스통 보관실 출입문 위험경계 표시 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 성형외과 대부분이 대형빌딩 등 한 곳에 밀집돼 있어 경미한 사고도 대형 복합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규정 위반 의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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