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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대변화 모색···'이사장·회장’ 이원화 추진
이달 23일 특별委 첫 회의···의사·간호사 등도 회원 참여 검토
[ 2016년 02월 24일 06시 15분 ]



대한병원협회가 설립 57년 만에 ‘이사장’과 ‘회장’이라는 이원화 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 회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현행 ‘병원들의 이익단체’라는 정체성을 탈피해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련 직종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회원 체제 도입도 모색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3일 제1차 병원협회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협회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향후 병원협회 회무를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구를 이끌 수장을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즉 총회와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는 이사장이, 협회의 경영 대표 및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구는 회장이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협회 책임운영자인 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보좌해 협회 운영에 관한 상무에 종사하고, 사무국 조직과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상당수 학회들이 운영 중인 ‘이사장’과 ‘회장’이라는 이원화 체제다. 다만 이사장에 실권이 주어지는 학회와는 달리 병협의 경우 회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개념이다.

 

보건의료 유관단체 중에는 한국제약협회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병원협회와 독일병원협회가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병원협회 한 임원은 “설립 60년을 앞두고 있는 협회는 더 이상 병원장들의 친목단체가 아니다”라며 “회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할 분담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방안은 정관상 임원 구성, 선출방법, 역할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병협은 수장 이원화 체제 외에도 회원 가입 대상을 현행 병원장, 이사장 등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에서 병원 종사자 개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 간호사 등 병원에 재직 중인 개인을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각 직능단체를 협회 산하조직으로 거느리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에 따라 삭제된 준회원제도 부활을 모색한다. 명칭은 거부감이 덜한 ‘일반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병협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등을 준회원으로 인정해 왔지만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복지부 지적에 따라 정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미래의료산업협의회’라고 명칭을 변경해 사실상 준회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실상 재지적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때문에 병협은 향후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개인, 법인, 단체, 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일반회원’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협소한 회원 가입자격 기준 탓에 회비수입이 적어 협회 재무구조가 힘겨운 상황”이라며 “회원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3월 17일에 열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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