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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재 한 의료재단과 부천시, 그리고 부천시의원 간 진실공방이 소송으로 확전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소송 결과를 살피며 진위여부 판단에 골몰하는 눈치다.
사건은 D의료재단이 2010년 3월부터 위탁운영 중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 노인재가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이 제기하면서 표면에 드러났다.
김관수 부천시의원은 2014년 10월 부천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팩스를 이용한 특정약국 처방전 몰아주기 ▲노인병원 자금 전용 ▲의료기관 관리미흡 및 인건비 과다지출 ▲간병인협회와의 결탁 및 리베이트 ▲요양시설 내 환자의 잦은 외래진료 및 부당청구를 문제 삼았다.
이에 부천시는 같은 해 11월 특별감사를 통해 노인병원 예산으로 다니엘병원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자금을 전용한 사실을 비롯해 의사 잦은 퇴사와 의료기기 관리미흡, 지역 저소득층 노인 환자 비중(50% 이상) 규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해 1월과 6월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아 부당청구한 3억4000만원을 회수당하고 과징금 9억2000만원을 납부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의료법인이 촉탁의 협약을 체결한 99개 요양시설 환자들의 잦은 외래진료와 처방전 발행 상 위법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재단이 운영하는 D종합병원과 재단 고위관계자의 조카가 개설한 약국간 처방전 팩스전송행위가 이뤄졌다. 이에 경찰은 처방전 발송 등이 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사법 상 유사담합행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3일 "촉탁의 계약을 맺고도 하루에 많게는 100명 이상의 환자를 재단 산하 병원 외래로 접수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부당청구 등 의료비 편취행위 등을 형법상 사기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부천시와 의료재단 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계획을 둘러싼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시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이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알리고 지난해 12월 혜원의료재단 소속 부천세종병원을 새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에 재단은 계약해지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병원을 나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일련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병원 운영 및 회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며 사안들을 조목조목 따져 해명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먼저 자금 유용의혹에 대해 "초기 투자비용으로 42억원이 투입됐고 위탁운영 과정에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이 오간 것뿐 자금 전용은 없었으며 손익 개념으로 회계를 정리해 지금까지 시에 12억원의 수익금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병원에 입원 후 15일이 지나면 요양시설로 환자를 보내야 하지만 코걸이 등 치료재료 교체시기는 1달인 경우도 많다. 이에 병동간호사가 시설을 1~2번 방문했는데 간호등급을 위반했다고 급여비용 환수와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단 관계자는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몰아주기, 외래진료 과다시행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운영상 실무적 차원에서 몇 차례 이뤄졌을 뿐 결탁행위나 부정행위 등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계약에 대한 소송문제도 "7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세종병원을 선정하며 총 12억원 가량을 낸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계약해지결정 또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천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관계자는 "약사법 및 의료법 상 위반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법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별도 처벌이나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 관계자도 "약국과의 유사담합행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며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해 소송 진행 및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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