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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장기입원 근절 수가 논란
기간별 차등폭 확대에 병원들 반발…대정부 투쟁 돌입
[ 2016년 02월 25일 06시 07분 ]



보건당국이 정신질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바로잡기 위해 수가 조정책을 들고 나오자 정신의료기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표면적으로는 지난 8년 동안 동결됐던 수가를 인상해 주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삭감 폭을 늘리는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이 중 28만명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입원일수는 197일로, OECD 국가인 이탈리아(13.4일), 스페인(18일), 독일(26.9일) 등에 비해 지나친 장기입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원 6개월까지는 100%, 181~360일은 95%, 361일 이상은 90%를 보전하는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체감률이 낮아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정신질환자 1일 평균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의 경우 7만658원, 의료급여는 4만2600원의 일당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입원기간 별로 수가 차등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1~3개월은 현행 수가 대비 115%, 3~6개월은 100%, 7~9개월은 90%, 10~12개월은 -8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단기간 입원에 대해서는 인상된 수가를 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한 장기입원에 대해서는 기존 보다 적은 수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기관들은 강력 반발했다
. 장기입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입원환자의 70~80%가 9개월 이상의 장기 재원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정신의료기관은 개정안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24일 1인 시위에 이어 25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원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과 비용을 의료기관에 떠 넘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표면상 인상이지 사실상은 후퇴”라며 “삭감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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