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反유디치과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유디치과 네트워크는 2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미래로룸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은 당연지정제 체계에서 네트워크 치과는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인 1개소 법의 합리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