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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질러나 보자는 환자들 조정신청 난무"
[ 2016년 02월 27일 06시 13분 ]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선 개원가에서는 "일단 한 번 질러나 보자식의 조정이 난무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제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 이사는 "의사들의 참여를 강제하고 '강제조정'과 '강제조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포퓰리즘 선동과 다름없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


그는 "환자측의 억지 시비와 조정신청 남발을 막고자 제도화한 의료분쟁조정법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 의사들의 소신진료와 직업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무너졌다"고 탄식.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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