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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해 유통한 제대혈 은행과 이를 환자에게 불법 이식한 병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배양해 세포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유통한 혐의로 H제대혈 은행 대표 등 8명과 유통 법인 11곳 및 이를 시술한 의사 B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H은행 대표는 지난 2003년부터 9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약 1000억원 상당의 치료제 가운데 일부를 유통 업체를 통해 시중 병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등은 해당 치료제를 구입해 한 번에 2000~3000만 원 씩 돈을 받고 불법 이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들은 치료제를 루게릭병과 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와 노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대혈은 영리 목적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 제대혈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의약품 중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연골치료제 한 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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