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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그린처방의원’ 2043곳 선정
심평원, 적정처방 의원급 대상 ‘비금전적 인센티브’
[ 2016년 03월 02일 21시 03분 ]

의약품 오남용 없이 적정처방을 내리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린처방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총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1년 6개월(3반기)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그린처방의원은 연 2회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급여 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돼 현지조사에 들어갈 경우 1년간 제외되며,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에 선정되더라도 1년간 유예 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심평원은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에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제작·배포했으며, 지정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심평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은 의약품 적정 처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국민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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