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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새통 응급실, 서울대>경북대>서울성모 順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전북대·충북대 ‘미충족’
[ 2016년 03월 03일 12시 00분 ]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중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의자나 바닥 등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미충족으로 국고 보조금을 삭감당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4일 공개한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107%로, 2014년(108%)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됐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과밀화지수가 182%에 달했다. 이어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서울성모병원(122.6%), 분당서울대병원(116.8%) 순이었다.

 

삼성서울병원(111.6%), 세브란스병원(109.1%), 전남대병원(106.4%), 의정부성모병원(106.3%), 서울아산병원(101.1%) 등도 100%가 넘는 응급실 과밀화지수를 기록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실
,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으로, 평균 재실시간이 무려 23시간에 달했다.

 

인제대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전북대병원(18.2시간), 서울성모병원(17.9시간), 서울아산병원(14.9시간), 원광대병원(14.1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기관들에 지급하는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취소 할 계획이다.

 

다만 취약지의 경우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명이 축소 배치된다.

 

올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대상기관은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 강원 동해시 동해동인병원, 대구 수성구 천주성삼병원 등 3곳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정기관 취소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기로 했다.

 

2016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은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 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미충족 주원인인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로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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