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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보호 입법화' 제기
국회 입법조사처, 스마트시대 대비 필요성 제기
[ 2016년 03월 04일 15시 55분 ]

바이오기술(BT) 발전에 따른 관련 법안의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스마트 시대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심우민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행동적 특징으로 대변되는 생체정보의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확보를 위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난 독자적인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보편성과 고유성, 불변성을 띤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서명 및 금융부문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웨어러블(wearable) 기기 활용 폭이 넓어지며 건강정보 획득과 활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스마트 기기 발전 및 보급으로 전자서명 및 금융부문에 더해 최근에는 건강관리목적으로 생체정보 활용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어 민감정보로 취급될 수 있는 생체정보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적 범주에 속하는 생체정보를 직・간접적 규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심 입법조사관은 "밀착형 통신기기 등의 활용이 더욱 증가하며 생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는 차별화된 속성도 가진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자율적인 정보보호를 위해 제정된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최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이드라인이 다소 포괄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구성돼있지만 현재의 기술적 상황과 온・오프라인에 반영하기 위해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공단은 IC카드 형태로 진료정보를 비롯해 개인식별 생체정보 등을 담으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관리 스마트 기기들이 가까운 미래에 보편화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준비의 일환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그 와중에 건보증 전자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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