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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통과 환영"
[ 2016년 03월 04일 19시 45분 ]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숨통이 트일 지 주목.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통과와 관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피력. 이어 의협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에도 만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현행 2억원, 3억원에서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확대시키고 수수료율 상한 기준 2.5%에서 2%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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