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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한 적정성평가 결과가 전격 공개된다.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으로,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대신 지급해 주던 대지급금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실효성 상실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및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의료급여법상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별도의 의료급여 적정성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법상에 명시된 각종 적정성평가에도 의료급여 부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평가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로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관한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지급금제도 폐지 내용도 담겼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다.
1977년 도입된 이후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됐지만 2000년대 들어 본인부담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실효성을 잃었다.
실제 2002년에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2004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제, 2013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지급금제도 활용도가 크게 줄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권익 구제는 강화시켰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돼던 규정을 삭제해 의료접근성을 보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으로 확대해 수급권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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