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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한 치료거부 또는 중단 환자의 경우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결핵환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법무부와 협조해 지난 2일부터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선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가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할 경우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결핵중점관리대상자는 치료 후 출국 조치하고,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또한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 유기적인 결핵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는 체류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5년 3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