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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故 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단" 명령
비만대사수술 중지 조치 내려···법정공방 가능성 예고
[ 2016년 03월 09일 06시 35분 ]

故 신해철 씨의 위 축소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수술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외국인 환자 사망 등 논란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 모 원장에게 위 밴드,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 등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달 말까지 강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현지답사한 후 최종 수술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복지부의 수술 중단 명령은 지난 2011년 3월 ‘눈 미백술’에 대한 결정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복지부는 환자 1713명 중 1420명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다.

 

강 모 원장의 경우 故 신해철 씨 사망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관련 수술을 지속했고, 지난해 이 수술 받은 호주인 1명이 숨진 데 이어 캐나다인 1명도 합병증이 생겼다.

 

복지부는 강 모 원장이 해당 수술을 지속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에 근거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강 모 원장이 이번 조치에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강 원장은 故 신해철 씨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 법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수술을 계속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때문에 강 원장이 복지부의 수술 중단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한다.

 

앞서 수술 중단 명령을 받았던 ‘눈 미백술’ 집도의 김 원장 역시 복지부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수술 중단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즉 수술 중단 명령이 정당했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지난 달 내려진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 역시 법정공방 승소까지 염두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재판과는 별개로 직원들 임금을 체불했다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월 병원 직원 37명에게 5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 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징계는 1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12월 중앙윤리위원회에 강 원장의 징계 여부 등을 회부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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