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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회장 정신감정→서울대병원
법원, 9일 지정 명령···"4월말까지 입원 감정 실시"
[ 2016년 03월 09일 12시 45분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이 지정됐다.
 

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506호에서 진행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2차 심리에서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4월말까지 입원 감정을 받게 된다.

앞서 롯데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은 병원 선정에서부터 이견을 보여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계속 진료를 받아와 진료 이력이 남아있는 '서울대병원'을 원했다.

반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넷째 딸 신정숙씨나 신동빈 회장 등은 '삼성서울병원' 지정을 원했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신감정 의뢰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국립서울의료원'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정신감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최근 주총에서 승리한 신동빈 회장 측이 유리해진다. 

또 정신감정 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 후견인제 또는 한정적인 후견인제 실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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