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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 깎는 심정으로” 의협 체질 개선 성공할까
임금체계 개편 등 신인사제도 추진, 勞 "회비 납부율 높여야" 험로 예고
[ 2016년 03월 10일 05시 30분 ]

대한의사협회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임금 체계개편 수순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수 년 전부터 쌓여온 의협 ‘살림’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의협은 9일 “신인사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 노무자문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해당 컨설팅 수행 결과를 중간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 추진에 앞서 노사 양측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여론화에 나선 것으로 비춰지며 내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39대 집행부는 수 년 간 가속화되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고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구조로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안 이사는 특히 “외부적으로는 경영 효율화 압박, 경영환경 악화,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이 갈수록 우려된다”며 위기감을 거듭 피력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인건비가 누적, 증가하고 있고 임금체계에 대한 직원 불만족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평가제도 및 임금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 컨설팅 보고를 바로미터로 삼았다.


그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바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다. 재정악화 가속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제도 시행도 논란의 소지가 큰 대목이다.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협회 재정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추가적 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예퇴직제도는 15년 이상 근속 직원(현재 30명)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다.


비록 중간보고이지만 신청자 모집 후(3월 18일까지) 선발(4월 15일까지)해 명예퇴직을 실시(4월 30일까지)할 예정이라는 구체적 시기까지 명시했다.
 

여기에 누진제 폐지 손실액 보상안으로는 현재 보수월액 기준 정년퇴직 시까지 누진금액(약33억)을 일정 비율의 금액 일시 또는 분할 보상 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평가기준 미정립, 평가에 대한 불신 및 불공정성, 평가오류, 피평가자에 대한 구제장치 부재로 평가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수용성도 저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평가항목의 비탄력성, 비효율성, 평가 피드백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은 조만간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 감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고절차를 진행한뒤 의견을 수렴, 이달 말경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을 바탕으로 4월 중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치 의협 재정난이 직원들의 '인건비' 때문인 것 호도하고 있는 지적이다.


곤두박질 치는 회비납부율은 ‘회무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회원들은 물론 의료계 전체에 폐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은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지 않고 내부 직원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정말 이대로 간다면 의료계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가장 우선순위는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 순간의 선택으로 의협 회장 생각과 행동이 직원들과는 달리 겉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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