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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등 징계 강화 촉각 의료계
면허취소 포함 강경 제재 수용하면서도 일부 난색···"반대 사안은 TF 꾸려 대응"
[ 2016년 03월 10일 06시 05분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 도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 대해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발표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자율적 징계 강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발표했지만 내용 중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비도덕적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비윤리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세부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3년마다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진료행위를 대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죄를 구체화해 규정하고 처분 기준을 최대 3개월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안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그러나 의협 입장과 정면배치되는 부분은 TF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검토의견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자율징계 제도를 통해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재차 환기시켰다.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처분 기준을 세분화 하는데도 공감 의사를 표한 것이다. 심의대상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진료행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예컨대, 면허신고 내용상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문제가 있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등이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이 보장돼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심의 권한 강화는 의협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만약 심의과정에서 근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필요시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한 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처분 요구시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조치 등 의료계가 거부감을 드러내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TF를 꾸린다고 하지만 협의체와 수 차례 논의 끝에 다다른 결론이 아니다는 비판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타임 스케줄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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