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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 요양병원 강제입원 우려감 확산
법령 시행 따른 부작용 경고···지정병원제 등 대안 제시
[ 2016년 03월 11일 18시 07분 ]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들의 존엄성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016 춘계 학술세미나 최고의 화두는 역시 ‘에이즈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가능 환자군에 에이즈를 포함시키고, 입원 거부 시 처벌 받도록한 법령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이어졌다.

 

좌장인 이필순 협회 부회장(온누리병원 이사장) 진행으로 시작된 토의는 염안섭 노인요양병원협회 에이즈 대응 TFT 팀장의 법령 강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제로 출발했다.

 

이어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조건희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김주형 협회 의무이사(한빛현요양병원장)의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염안섭 팀장은 발제에서 관련 통계와 실제 에이즈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을 전달하며, 전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에이즈환자는 정신질환, 심각한 신경계질환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수반하고, 입원 당시 확진되지 않은 결핵 등을 동반할 염려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원하는 병원에게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 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의무이사는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경자 상임대표는 “사회적 정서상 에이즈환자와 취약한 노인환자가 함께 입원실에 누워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박종억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사무관은 돌연 협회 측에 불참을 통보해 비난을 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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