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와 3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 지역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빨리 진료를 안 해 준다며 의사에게 욕설하고 이들을 제지하던 병원 보안요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A씨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