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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이나 독거노인 등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설 장례식장에는 이들을 위한 별도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장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사설 장례식장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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