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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자산총액 '5조'···내달부터 '대기업'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검토···바이오기업으로는 최초
[ 2016년 03월 21일 06시 18분 ]

셀트리온이 내달부터 바이오 벤처로는 최초로 대기업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12개 회사의 총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5조원을 돌파,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아직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일부 계열사의 감사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검토를 위해 11개 계열사 목록과 자산 현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자산은 2014년 말 4조8432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셀트리온은 2조5177억원이었으며, 화학합성의약품의 제네릭사로 성장한 셀트리온제약이 468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의 유럽시장 판매가 급증해 이익잉여금이 자산에 반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앞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는 2013년 유럽 31개국에서 판매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EU 회원국 별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만료일 등을 이유 본격적인 판매가 어려워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었다.


지난해 말 램시마 처방은 누적 5만7992명으로 전년보다 약 70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2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셀트리온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유력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대기업 분류에 따른 계열사간 상호 출자, 계열사간 거래, 채무보증 등에서 제약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그룹은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 생산은 셀트리온이 담당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유통을 전량 담당하고 있는 구조다. 대기업 분류가 되면 총수 등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간 거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된다.


또한 하도급법, 자본시자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30여개 이상의 법령에서 규제를 받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외의 10개 계열사에서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허가 아래 바이오의약품 연구생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과 생산의 분리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며 "우선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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