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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550만여 건의 개인 건강정보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 건보공단은 수사 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다”고 지적.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개인 건강정보 등에 대한 수사기관 자료 제공은 근거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해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 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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