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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결핵치료에 대해서도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결핵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치료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이 의무화 되는 등 국내 결핵 대응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실제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OECD 가입국 중 1위에 올라 있어 ‘세계적 의료 수준’이라는 평가를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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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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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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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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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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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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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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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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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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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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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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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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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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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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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폴란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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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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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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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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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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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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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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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징병검사자 역시 결핵 검진을 의무화해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결핵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및 치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7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도 전액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결핵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결핵을 완전 퇴치하겠다는 각오로 실행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