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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16년 의료기기 유통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59개 제품을 수거해 44개 제품을 품질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명령과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측정기, 부항기, 자동전자혈압계,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온열기 등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적합 내용은 ▲수동식부항기 구성품(부항컵)의 치수나 두께 부적합(7건) ▲의료용자기발생기 치수나 자석밀도, 자장세기 측정값 부적합(3건) 이다.
다만, 부적합 제품은 허가(신고)된 내용과 치수나 두께 등이 다른 것으로 안전성이나 성능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해 우수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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