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배치 기준이 세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확정, 공개했다.
그동안 창원, 포항, 천안, 청주, 경기도 안성, 이천, 포천, 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의과)가 2명 이내 배치됐다. 하지만 올해는 1명 이내로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아예 공보의가 없게 된다.
인구 30만~50만명인 원주, 제주 소재 기관은 최대 의과 4명이 배치돼왔으나 앞으로 2명 이내로 축소된다. 강릉, 안동, 목포, 순천, 군산, 서산, 충주, 서귀포 등 인구 15만~30만 미만인 시도 기존 4명에서 3명 이내로 줄어든다.
삼척, 속초, 통영, 김천, 상주, 남원, 공주시 등 인구 15만명 미만인 도시에는 의과 5명 이내로 배치되고, 경기도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기관에는 아예 배치되지 않는다.
광역시내 군(郡) 소재 보건소도 그동안 의과 2명 이내였으나 1명 이내로 축소됐다.
보건지소는 주변 민간의료기관 분포 현황과 공보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에 '근무지역 이탈 금지 지역' 소재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및 응급의학과의 의사 2명을 우선 배치해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도 바뀌었다.
특정 진료과목이 빠지는 대신 의과 2명 이내(전문의 1명 이상)로 배치해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하게 하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 1명 이내 배치키로 했다.
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하는 보건기관은 공보의 배치를 제외시킨다는 지침도 신설됐다.
이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최근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면서 분만, 응급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등 의료계는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는 공보의 숫자를 늘리는 식의 접근이 아닌 분배 등 운영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운영지침 상에도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규정’이 새로 생겼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도서지역 분만취약지에 우선 배치돼 분만취약지 소재 보건의료원 위주로 배치된다.
또 응급의료 취약 정도에 따라 A,B,C로 기준을 나눠 공보의를 차등 배정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응급의료기관이 2개 이상 분포된 지역은 기관 당 1명 이내로 배치하되, 응급의료기관 간 거리가 20km 이상일 경우 2명 이내로 공보의를 배치하는 지침도 생겼다.
공보의 처우에 관한 지침도 일부 변경됐다.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허가되는 포상 휴가 근거 규정은 삭제됐다. 근무시간 외에도 일했을 경우 정상근무일에 쉴 수 있는 지침은 삭제됐으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대체휴무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량사항이었던 공보의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해왔으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즉시 보고토록 명시했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운영지침은 ‘배치’가 핵심인 것 같다”며 “다만 기존에 9개과 전문의를 우선 배치해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문의 1명이상을 배치하도록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일부의 경우 회원 민원 등을 통해 9개과에서 우선 배치하는 기본 조항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전문의들의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