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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국내 시범사업 중인 반면 일본은 오는 4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상용화에 돌입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8월 원격진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후 낙도, 산간벽지 외에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가 확산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포켓닥터(ポケットドクター)'가 2016년 4월부터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 다양한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모델이 후발주자로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이 처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1997년 12월로,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당시 고시에는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했으며, 도서벽지 환자 및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 원격의료가 가능함을 규정했었다.
이후 3차례 고시 개정으로 원격의료 허용 범위는 점차 확대됐다. 2003년 3월에는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범위를 넓혔고, 2011년 3월에는 의료 소외지역 범위를 추가했다. 작년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작년에 개정된 후생노동성 고시를 보면 기존 고시에서 언급한 원격의료의 유의사항(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좁게 해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낙도 및 산간벽지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제시한 9가지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에 원격진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도서벽지 주민,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내 원격의료의 전면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은 5월 중 일본 현지를 방문해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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