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 충남 계룡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노인 등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취약한 계층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기의 구입 시 주의사항를 비롯해 의료기기 과대광고 신고방법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 의료기기 안전사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