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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관련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고한대로 현장점검이 단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42일 동안 진행된 주사기 재사용 공익신고 접수결과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의료기관 대부분은 의원급으로, 일부 병원도 포함돼 있다. 신고 사례 중에는 주사기 재사용의 구체적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한 경우부터 단순한 의구심 제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차원에서 익명 신고를 허용한 만큼 악의적 차원의 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의심 신고 대상 의료기관 전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에 대해 추후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증거 은닉 가능성을 감안,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할 보건소에도 알리지 않을 예정이다.
지역 사회인 만큼 보건소를 통해 사전에 현장점검 사실이 의료기관에 유출될 수도 있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현장점검은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원들이 직접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동행한다.
조사는 2~3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우선 신고 접수내용을 토대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장관이 재가하는 ‘조사명령서’를 발급해 조사요원들에게 배부키로 했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직원들이 조사명령서를 제시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요구자료 등 현장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 처럼 복지부가 신고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 등은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했지만 단순 신고 내용만으로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한계점을 인정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조사명령서를 갖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는 하겠지만 자료확인과 질의응답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사진을 확보하거나 자백을 받지 않은 이상 주사기 재사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계도와 경고 차원에서 진행했던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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