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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 협의체 운영 통해 범위 설정
[ 2016년 04월 01일 12시 40분 ]

정부가 의약품정보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자, 민간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약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민간 중심의 정보서비스 개발·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일부터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정부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공하던 의약품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민간기업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자 및 기업이 원하는 의약품 분야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 조사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의약품정보서비스업체와 IT스타업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민관협의체는 국민서비스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수요를 반영한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방 확대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식약처가 그 동안 성분명으로 공개해 온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를 제품 정보로 변경,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가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과, 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직접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의약도서관’ 모바일앱도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 시장의 경쟁·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공공데이터 확대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이 의약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의약품정보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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