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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망상과 피해망상 증세로 인천 소재 한 대형병원 원장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지난 3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세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인천의 한 대형병원 원장 B(63)씨가 초고자기 방사능 촬영기계를 이용해 자신을 인체실험 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A씨는 B씨가 정부와 결탁해 병원 뇌과학연구원 기계로 원거리에서 자신의 뇌와 장기·청신경 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의심했다.
A씨는 병원에 인체실험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도 인체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폭력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그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흉기를 들고 병원 원장실을 찾아가 B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A씨는 법원에서 “부당한 인체실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정신분열 병증이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신체에 위험이 가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7명의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