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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법령 이해 부족으로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제도의 목적과 법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제도 ▲의료기기 광고 범위 ▲사전 심의제도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이다.
한편, 사전예방 교육은 올해 총5회 실시되며 다음 교육은 6월 중 전남·광주지역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