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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취업제한 위헌"···성범죄 의료인 면허 촉각
복지부 “진료 중 사건은 의료법으로 박탈 가능하지만 기간은 유동적"
[ 2016년 04월 04일 06시 41분 ]

10년 동안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 등의 본문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취업이나 개설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인 경우로 한정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전과자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가 가볍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성범죄 전력자의 직업 선택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한다"며 "재범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사건마다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면서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침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개정안에는 아청법 상 취업제한 조항과 유사하게 10년 이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방침은 유지하되, 10년 일률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의료법 개정안에는 10년 이내 취업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복지위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10년 일률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부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일반적인 성 범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규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 개선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10년 일률 취업 제한에 제동이 걸린 것을 환영하면서도 중복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은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아청법의 10년 취업제한 조항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청법, 의료법에 의해 진료 제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함은 여전하다.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에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청법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여부와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고의수 과장은 “결정문을 봐야겠지만 10년 취업 제한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의의 단초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헌재 결정을 포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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