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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성형수술'···유명 성형외과 원장 기소
'대리수술 의혹' 사망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 넘겨
[ 2016년 04월 04일 11시 36분 ]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고객을 속여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수술을 대신 맡긴 혐의(사기)로 서울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4)씨를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곽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한 환자에게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말하고서는 환자가 마취돼 의식이 없는 틈에 치과의사가 수술했다.


유씨는 병원의 명성이 쌓이고 자신도 유명세를 얻자 고객이 높은 수술비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이 마취상태가 되면 누가 수술을 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더 낮은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겼다.


그는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내역에서 일부 약품을 빠뜨리거나 환자에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드러났다.


의사인 유씨의 부인은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진료기록부 미보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가담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한편 검찰은 수술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랜드성형외과 봉직의사 조모(3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12월 쌍꺼풀 수술과 콧대 성형수술에 들어가 당시 18세 여성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것을 모르고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이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술실의 산소 공급장치 작동법을 모른 채 수술에 나선 조씨는 쌍꺼풀 수술에 이어 코 수술에 집중하다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화면이 꺼지고 환자가 심정지까지 일으킨 것을 알지 못했다. 간호조무사가 물었을 때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랜드성형외과는 이 사망사건 등으로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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