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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박윤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비윤리적 의료행위 엄단"
[ 2016년 04월 04일 12시 15분 ]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법안이 나왔 다.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면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면허취소 요건으로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의료행위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진단을 받은 자 △기타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거짓 신고한 경우가 더해졌다.

 

아울러 면허정지 명령 요건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수사가 시작돼 재판결과에 따른 면허취소 혹은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격을 유지할 경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박윤옥 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인한 집단 감염사태 발생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면허관리 강화 조치"라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면허자격을 정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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