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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공사, 조종사 건강관리 전담의 배치 의무화"
[ 2016년 04월 04일 20시 45분 ]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각 항공사에 대해 조종사들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의사 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는 조종사 부족에 따른 과로 우려가 있는데다 지난해 3월 독일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를 일으킨 부조종사가 우울증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조종사들의 건강 상태가 승객들의 안전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 일본에 거점을 둔 20개 항공사에 대해 올해 안에 전담 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종사 건강관리 기준'을 최근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항공회사는 '승원(乘員)건강관리의'를 둬야 한다. 이 의사는 국토교통성이 실시하는 항공의학 관련 강습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 조종사와의 면담, 진찰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조종사가 조종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회사 측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수나 진단·면담의 빈도는 회사가 판단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에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 노선 취항 증가 등으로 조종사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조종사가 6천명 가량 있지만 2020년에는 7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각사는 지금도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회사 내에 '산업의'를 두어야 한다. 또 항공법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은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심신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업의의 경우 진찰 대상이 전 사원인데다 비상근인 경우가 많은 등 현재의 규정으로는 조종사의 건강상태를 적절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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