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지난 3월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지역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급식소 72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여 총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식품 원재료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사 고용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김치 등 원산지 거짓표시로, 북구의 또 다른 요양원은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 정도가 심한 1건에 대해 형사처분을,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조리장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등의 경미한 11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불시단속을 통해 시설 생활자와 보호자가 안전한 급식과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