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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협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TF'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예정돼 있다.
또한 ▲전공의 수련시간과 취업규칙(심태선 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실장) ▲전공의와 의사 보조인력 역할(이상구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장, 단국대병원 교육연구부장)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재정 대책(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법은 수련규칙과 수련계약 내용 등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과 대체인력 문제 등에 관한 논의없이 수련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수련병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는 오병희 병원신임평가센터 소장(서울대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공의수련환경법 대책 TF’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TF 논의를 통해 전공의 표준 취업규칙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일선 수련병원에 제시함으로써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분쟁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련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대체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향후 전공의법 시행과 관련된 제도 정비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