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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둘러싸고 환자 보상 재원을 병·의원에 전가하는 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의료계 내 반대 여론이 다시금 조성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6일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인 배경과 ‘분만 기피’라는 사회현상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반발에 나섰다.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분담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100분의 30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는 보상 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 지 비율 조정 또는 유지 등 조치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분담금 제도 시행이 3년 미만에 불과해 비율 설정의 객관적 근거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년 간 기한 연장(2016.4.8. → 2019.4.8.)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논리다.
의협은 정면반박했다.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즉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 복지 정책 차원에서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6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배상에 있어 단지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게 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법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어도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위의 위험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갈수록 의과대학 학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은 물론 일선 산부인과들의 분만 기피 역시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부담금 부과의 지속은 영세한 의료기관부터 이러한 고위험 임산부들의 진료 기피 또는 분만 포기 현상까지 가속화시킬 것"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료전달체계 마저 무너뜨리고 나아가 2, 3차 의료기관의 중복 진료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