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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병원이 임직원들의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인사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학교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노조)는 7일 "정당가입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병원 등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고,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면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노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제8조 1항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문에 대해 "정당 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 자유 및 정당활동 자유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국립대병원은 인사규정으로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만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기에 무효"라며 "즉각 위헌적인 규정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한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관의 징계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해 해당 인사규정 위헌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4일 대법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소속 유종일 교수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소속 기관장인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민주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2012년 2월 총선에 출마하는 등 38회에 걸쳐 대외정치활동을 해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유 교수가 2012년 2월 학교 측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교수 개인의 견해가 KDI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명예와 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대병원 노조가 인사규정 위헌 주장을 제기, 향후 국립대병원들이 해당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