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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프린팅 첨단 의료기기 개발 및 허가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3D 프린팅은 3차원 영상을 이용해 재료를 자르고 깎거나 적층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 수술 부위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맞춤 제조하는 기술이다.
식약처는 뼈·연골 재생용 지지체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평가 기술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4종을 2016년 하반기까지, 피부혈관 재생용 지지체 등 가이드라인 3종은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금년 9월까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해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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