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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최대 화두 19대 국회 보건복지委
보건의료 5大 키워드, 메르스·의료영리화·장성요양병원·송파세모녀·백수오
[ 2016년 04월 09일 05시 53분 ]

지난 2012년 5월 30일,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19번째 국회가 출발했다. 

이후 2016년 2월말까지 4년간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침몰, 성완종 파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 사회·정치·경제 분야의 핫이슈 등을 다뤘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의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로 4차례의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금년 5월 29일 19대 국회가 대미를 장식한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4년간 그들이 겪고 느낀 보건의료 관련 사안 중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거나 기억에 크게 남는 5가지를 들어봤다.
 

▷ 보건의료 안일함에 경종 울린 ‘메르스’
19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꼽은 가장 큰 사건은 단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였다. 메르스는 ‘사태’라 불리며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역대급 사건이다.

메르스 사태는 2015년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초 감염자가 발견된 후부터 매일 적게는 1명, 많게는 23명의 감염자가 나타났고, 감염이 의심돼 자가 혹은 시설에 격리된 시민만 3000여명에 달했다.

이렇게 메르스 환자가 확산된 데는 정부의 늑장대응과 응급실 과밀화, 후진적 병문안 등 우리나라 문화와 의료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부산물이었다.

첫 환자가 중동을 다녀온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병원은 무방비 상태로 ‘역풍’을 맞았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까지 대거 감염됐다.

이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고,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매일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치를 공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무능함이 드러났다.

시간이 지날 수록 사태는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됐고 국가적으로 혼돈에 휩싸였다. 병원은 환자가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문을 닫아야했고, 일대에는 택시조차 지나가지 않았다. 심지어 의료진들이 병원에 격리돼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의료진 가족과 자녀라는 이유로 일명 ‘왕따’를 당하는 등 국민들의 저급한 의식수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뒤늦게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했고,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진료소를 설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썼다.

하지만 메르스가 남긴 여파는 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국가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병원내 감염방지를 위해 응급실 입구부터 감염위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확보와 분리진료도 의무화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해 인프라도 강화했다. 또 병문안 기준 권고안을 만들어 병원과 정부와의 병문안 개선 캠페인도 한창 벌이고 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는 총 1781억원을 지급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06개소, 의원급이 70개소로 총 176개소가 그나마 손실을 면했다.

그렇게 사태는 7개월간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메르스는 공식 종료됐다. 그간 확진 환자는 186명으로 이 중 38명이 사망했으며 퇴원한 환자는 147명, 격리 해제된 환자는 1만6752명에 이른다. 그리고 여전히 1명은 치료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가 방역망이 구멍나 온 국민이 불안에 시달렸던 가장 큰 사건”이라면서 “국회의 제도 개선이 뒤따랐지만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졌고, 수많은 국민이 격리돼 고통을 겪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했다.

▷ 의료계 및 시민단체 강한 반발 부딪힌 ‘의료영리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보건의료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 바로 ‘의료영리화’다.

이는 최근 정부 경제정책이 ‘의료·바이오’로 이목이 집중되며 전통적인 보수층으로 분류된 의료계가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합류케 한 계기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대변되는 의료영역의 서비스산업화 등을 19대 국회 5대 사건 중 하나로 꼽았다. 원격의료와 스마트헬스 급부상, 건강관리서비스 확산정책,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정책 등 다양한 논의가 민영화로 귀결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형식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했고, 특히 종합병원의 추가적인 부대사업 허용 시행령을 개정하므로써 영리화를 적극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 의원의 지적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줄여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의료산업화와 영리화를 우려할 소지들을 담고 있어서인지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강한 반대에 직면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강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계류된 채 자동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서비스산업 정의와 타법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법안 2조에서 서비스산업을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된 산업’으로 규정했고 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법을 우선시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료·교육 등 공공적 성격을 띤 분야가 경제적 시각에서 이해돼 수익 등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이 자칫 보편적 의료 및 교육 기회를 박탈하거나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법과 함께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은 단연 ‘원격의료’다. 현재 법으로 허용된 범위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와 섬마을 등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를 대상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에 한정해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원격의료 논란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측면은 원격의료를 비롯해 스마트헬스 등 첨단 문물에 대한 이해도와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의료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인지 점점 원격의료 등 미래의료에 대한 여론이 의료계와 멀어지는 모양세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은 가야하는 방향이다. 의료계도 명분과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당 관계자도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 고도화는 산업발전의 수순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으며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의료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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