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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 이하 KoNECT)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임상시험 등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매년 40시간 이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KoNECT는 앞으로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 과정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 과정 ▲관리약사 과정 ▲임상시험모니터요원 과정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과정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과정 등 프로그램들을 개설, 교육을 담당한다.
첫 교육은 ‘임상시험모니터요원 신규자 과정’,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신규자 과정’으로 오는 18일 진행된다. 직능별·단계별 자세한 교육일정은 홈페이지 또는 (02-398-503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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