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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이 더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12일~5월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또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였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된다.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사용할 양식을 명확히(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등 포함)해 조사대상 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은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실효성을 높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