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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대 진학 등 제약 필요"
성대의대·의전원 학생회 공동 성명
[ 2016년 04월 12일 13시 25분 ]

성균관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성범죄자의 의과대학 재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고려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박모 씨가 성균관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학생회에서도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성균관의대와 의전원 학생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중한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사고시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만 해당된다.
 

학생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사회에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 생명을 다루는 자격을 부여받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업”이라고 밝혔다.
 

학생회는 “의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가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의대에서 학생을 선발할 당시 성적으로 줄세우는 방식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실제로 박모 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봐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대생 선발 시 심층 면접을 통해 인성 부문 면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학생회는 “의대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며 의사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과 가치관을 교육하는 곳”이라며 “각 의대는 지향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모든 대학은 이러한 역할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회는 “성적만이 학생의 객관적 지표로 대변되는 현재 사회에서 성적 외 다른 가치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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