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급여 전전 병의원 등 요양기관 무려 '930곳'
심평원, 신고일원화 통해 파악···건보재정 누수 예방 기대
[ 2016년 04월 13일 06시 37분 ]

건강보험 청구없이 비급여 진료비로만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9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정동극 실장[사진]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정 실장은 “사업을 진행한지 3달째 접어든 현재, 비급여 요양기관 930곳이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곳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비급여로만 처리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원 1곳, 약국 632곳, 요양병원 1곳, 의원 204곳, 치과의원 27곳, 한의원 65곳은 건강보험법에서 벗어난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일부 성형외과의 경우 비급여로만 처리한다는 문제를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치가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부분도 신고일원화를 통해 가능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진단방사선 장비 등 미 신고된 장비도 3247개로 확인됐다.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역시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의료인원, 병상, 병실 허가사항 신고 등 불일치 정보로 인해 요양급여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도 현장 확인 없이 전산 상으로 수치가 파악되기 때문에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동극 실장은 “현재 9만4000건의 중복신고가 생략됐고, 올해 37만8000건의 중복신고가 생략됐다. 요양기관 차원에서는 교통비 14억원, 시간비용 34억원 등 연간 4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신고일원화 사업이 지자체와 심평원 간 의료자원 신고가 불일치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개혁 핵심과제로 추진된 것으로, 중복신고나 허위신고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지자체 신고(허가)를 기반으로 의료자원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체계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면허·자격·처분 등 정보의 연계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초기단계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지자체와 심평원이 관리하는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해당 문제는 오는 6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기관별 차이나는 비급여 등 검증 깐깐해질 듯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