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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없이 비급여 진료비로만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9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정동극 실장[사진]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정 실장은 “사업을 진행한지 3달째 접어든 현재, 비급여 요양기관 930곳이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곳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비급여로만 처리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병원 1곳, 약국 632곳, 요양병원 1곳, 의원 204곳, 치과의원 27곳, 한의원 65곳은 건강보험법에서 벗어난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일부 성형외과의 경우 비급여로만 처리한다는 문제를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치가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부분도 신고일원화를 통해 가능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진단방사선 장비 등 미 신고된 장비도 3247개로 확인됐다.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역시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의료인원, 병상, 병실 허가사항 신고 등 불일치 정보로 인해 요양급여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도 현장 확인 없이 전산 상으로 수치가 파악되기 때문에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동극 실장은 “현재 9만4000건의 중복신고가 생략됐고, 올해 37만8000건의 중복신고가 생략됐다. 요양기관 차원에서는 교통비 14억원, 시간비용 34억원 등 연간 4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신고일원화 사업이 지자체와 심평원 간 의료자원 신고가 불일치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개혁 핵심과제로 추진된 것으로, 중복신고나 허위신고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지자체 신고(허가)를 기반으로 의료자원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체계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면허·자격·처분 등 정보의 연계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초기단계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지자체와 심평원이 관리하는 내용과 형식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해당 문제는 오는 6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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