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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임상연구도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제약사 부당 이익금 환수
[ 2016년 04월 13일 12시 00분 ]

공익 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기술과 동등한 효과가 인정돼 허가를 면제받은 최신 의료기기 역시 급여권에 포함된다.

 

특히 거짓자료로 의약품을 등재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제약사에 대해서는 손실비용 징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의 경우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적범위 내에서 올 하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 공익 목적 연구에 대해 적용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2017년부터 급여권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요양급여 직권결정 사유도 구체화 된다.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 의사의 결정권을 존중했다.

 

또 자가 사용, 구호용 등으로 수입업허가가 면제된 치료재료를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비급여)이 가능해진다.

 

이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국내수요 부족으로 수입허가가 어려운 장기 및 조직 이식 관련 치료재료로 진료상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는 제약사의 부당한 의약품 등재 행태를 근절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거나 급여비용을 높게 받은 경우 의약품 비용 총액 또는 과다 산정된 비용을 제약사 등에 징수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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