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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 지정할 예정이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 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추고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 발생 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을 통해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 차원의 대응 및 지휘통제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신종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체계가 명시된 점이 관심을 모은다.
우선 보상 대상 및 범위, 수준 등은 감염병 관리의료기관 지정여부, 진료 규모, 업무정지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관의 현장조치 미 협조, 보건의료 위해 우려로 발동한 명령 불이행 등 조치의무 위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거나 감액 지급토록 했다.
세부적인 보상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상, 범위 및 보상수준과 지급제외,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 정하기로 했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한 의료인,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지원도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가 의료인, 역학전문가 등을 긴급한 경우 감염병 대응 현장에 1개월을 원칙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방역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한시적 종사명령에 협조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 수당 등 지원체계를 정하기로 했다.
또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 대상·절차·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이외에 생활지원, 그 밖의 재정적 지원 대상·절차·기준도 새롭게 설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감염병 전문학회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